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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행복한 새댁2 2022. 6. 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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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출처, 소상공인 홈페이지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6월 13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 신청기간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 홈페이지

1. 신속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속)

 - 그간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신속) 신청기간

 - 5월 30일 ~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속) 신청방법

 

출처. 소상공인 홈페이지

2. 확인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대상(확인)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으로 확인 지급 사업체에게는 별도 안내 예정

 

손실보전금 지급대상(확인) 신청기간

 -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2022년 08월 중 공고 예정

 -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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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요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공동지원요건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공통 지원요건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공통지원요건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공통지원요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매출 감소율 판든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참고)

출처. 소상공인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출처. 소상공인 홈페이지

 

일반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차, 2차 기수급자 중 2021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상향지원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상향지원대상 (업종 매출 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상향지원대상 (방역조치 중기업)

 - 중앙재 난언 전대 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된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     가 50억 원 이하

 

출처. 소상공인 홈페이지

 

다수 업체 및 공동대표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다수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공동 대표자일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출처. 소상공인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제외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제외

 

(참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문의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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