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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행복한 새댁2 2022. 6.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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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출처. 네이버 뉴스

 

5월 30일 ~7월 29일까지(2개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 보상 선지급부터 신청을 앞둔 손실 보상금 지원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인 손실보전금과 손실 보상금 선지급부터 곧 진행할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 손실 보전금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현재 역대 최대규모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어 역대 최대 모인 23조 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원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고)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이 지급되며,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진행주이며 7월 29일(금)에 마감합니다.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 제로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현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접속 후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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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공동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확인 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이 높은 업체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비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인 경우 신청기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금)에 마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 손실보상 선지급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참고)

 

 

지난 6월 9일(목)부터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 2000곳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 원 선지 급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 1% 고정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앞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소상공인 선지급 금액이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방역조기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손실 보상 선지급은 6월 9일(목)부터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사이트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5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6월 13일(월) 기준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며, 내일(14일)부터는 24시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QR코드

 

 

 

선지급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여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진행하며,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 공단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 등을 지침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앞서 지원된 손실보전금과 달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집합 금지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구간별 금액을 정해놓고 손실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맞춤형 보상금 제도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중앙/ 지방 정부가 시행한 영업금지/ 제한/ 시간/ 인원 제한 등을 수행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목)부터 시작되며, 확인 지급의 경우 신속 절차 이후 2~3주 이내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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