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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행복한 새댁2 2022. 5. 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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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강일보

 

 

안녕하세요~

2022년 5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금일, 조기 지급 금액은?"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이 200만 원씩 오르면서 지원 기회가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함께 조기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원한다.

 

 현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부담을 느낄수 있는 근로자나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사업자는 정기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기, 반기 신청도 가능해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각각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출처. 국세청

▶ 반기의 경우 아래와 같음.

 

① 2021년 하반기 소득분은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기는 2022년 6월 중이며, 추가지급 또는 환수로 진행됩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2년 12월 중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수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 개요

 

출처. 국세청

▶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종교인이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

 

2021년분 총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 정기신청에 가능하고 정기지급으로는 2022년 9월에 진행됩니다.

  즉,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것은 2021년 상하반기 전체 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대해서만 반기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난 2022년 3월에 이미 신청했습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출처. 국세청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름.

 

 ①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

 ② 홀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300만 원 

 

출처. 국세청

▶ 근로장려금 금액

 

  : 표를 참고하면,

   단독가구(주황색) 총 급여액(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파란색) 총 급여액(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초록색) 총 급여액(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 유형

출처. 국세청

▶ 단독, 홀벌이, 맞벌이에 따라 구분됨.

 

 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가 없어야 함.

 

 ②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혹은 배우자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혹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③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신청인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참고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손(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자하거나 질병 등을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 없음.)

■ 총소득 요건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①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사업자분들의 경우 업종 구분(가~바)에 따라서 조정이 각 다릅니다. 


■ 재산요건

출처. 국세청

 

▶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 합계 약 2억 원 미만만 해당.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이에 대해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출처. 국세청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② 거주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참고*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도 해당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혹은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 QR코드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유선 통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관련 사이트

 

① 국세청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②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련 뉴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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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gilbo.com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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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eonmae.co.kr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주식이며 비트코인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 ㅠㅠ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랍니다.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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