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포함되어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자인 줄 알았으나, 확인 결과 포함되지 않아 실망하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는 확인 지급 결과를 받은 사업체만 가능하며, 8월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대상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확인 지급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 이의신청 접수는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 지급 신청이 완료 된 후 진행될 예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자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신청 접수 병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관련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 남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00 ~ 18:00, 주말불가)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바로가기(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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