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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행복한 새댁2 2022. 6. 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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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들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 구분 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기간

: 2022년 06월 23일(목) 09:00 ~ 07월 01일(금) 18:00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가능

 

현장 신청기간

: 2022년 06월 27일(월) 09:00 ~ 07월 01일(금) 18:00까지 서류 지침 후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주의사항*

현장 신청 시 27일,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 공고인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1년 10월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단)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 2021년 03월

- 2021년 04월

- 2021년 10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신규 신청자가 예산 범위 초과한 경우

 -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 20년 연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고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위와 같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지원이 됩니다.

 

긴급 소용 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증빙서류 (필수서류)

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 필수서류 서식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격요건 입증 서류 (한 가지 제출)

1. 20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2. 20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20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용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기 후 제출)

 

4.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하나 선택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제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2022년 0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아래 1~4가지 중 하나 선택 제출)

 

1. 2022년 03월 또는 0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2. 2022년 03월 또는 0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022년 03월 또는 0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 고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22년 03월 또는 0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가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한 8월 말경 지급 완료할 예정이지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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